금감원 보도자료(2014.11.14)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시 확대적용된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병원에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 받으세요.
환자는 통원치료 후 병원에 질병분류기호(질병코드)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.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하거나, 발급비용 부담 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[비고]
-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(산부인과, 항문외과, 비뇨기과, 피부과 등)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병원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, 치료후 반드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