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금청구구비서류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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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구비서류 |
발급처 |
공통 |
- 보험금청구서(홈페이지 접수시 불필요)
-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계좌번호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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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양식 |
- 신분증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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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
- (필요 시) 추가서류
- 배우자,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: 가족관계 확인 서류 (예시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- 대리인 청구 시: 위임장,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 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- 재해사고 시: 사고입증서류(표 아래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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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청 |
사망 |
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 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가 첨부된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사본(원본대조필 포함)
- ※ (수익자 미지정시) 추가 요청서류
- 상속관계 확인서류(예시 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 증명서 등)
-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: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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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|
입원 |
- 진단서[단,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]
- 입퇴원확인서(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)
- ※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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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|
통원 |
- 3만원 이하
- 병원영수증
- 3만원 초과 ~ 10만원 이하
- 병원영수증
- 질병분류기호 기재 처방전(무료)
- ※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(추가증빙서류: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진료챠트 등)
- 10만원 초과
- 병원영수증
- 진료챠트 사본,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질병분류기호 기재 처방전(무료) 중 1개 선택
- 비고
- 금액구분: 동일사고당 영수금액 기준
- 추가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: 10만원 이하 청구건이라도 보험금 지급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(산부인과, 항문외과, 비뇨기과, 피부과 등)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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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|
장해 |
- 후유장해진단서
- ※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(일반)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
- 만성신부전: 최초 혈액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
- 사지절단: 절단부위, 환자상태 기재, X-ray 필름 첨부
- 인공관절치환술: 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
- 비장, 신장적출: 비장,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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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|
진단금 |
- 진단서
- 진단사실 확인서류
- [예시] 암: 조직검사결과지
뇌졸중/급성심금경색: 정밀검사결과지(CT, MRI, 심전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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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|
골절 |
- 진단서/처방전/진료확인서/소견서/진료챠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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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|
수술 |
- 진단서/수술확인서 등 진단명, 수술명,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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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|
태아보험 |
신생아 입원비 |
-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진단서[단,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
- 입퇴원확인서*(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기간 명시)
- * 진단서에 입원기간(인큐베이터 사용기간)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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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청/병원 |
유산/사산 |
- 진단서(유산), 사산증명원(사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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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|
응급비용 |
- 119구급구조증명서(가족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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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서 |
※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
<재해 입증 서류 예시>
재해 입증서류 |
1. 교통사고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손해보험사, 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
2. 산업재해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 확인서
3. 군인재해사고: 공무상병인증서
4.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: 법원판결문
5. 기타 재해사고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 확인서
6.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: 병원초진챠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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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-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시 손해조사,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/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
있습니다.
-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/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/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-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(AMA)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(속칭 디스크)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
-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- 샘플보기가 불가 할 경우 PDF뷰어를 수동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